시행규칙 제3조
의료기관의 장이 ①, ②, ③, ⑤의 규정에 의한 부작용과 유사하다고 판단하는 부작용도 해당된다.
특정수혈부작용은 환자의 생명을 위협하거나 영구적 손상을 남기는 중대한 이상반응을 의미합니다. 여기에는 사망, 장애, 입원치료가 필요한 부작용이 포함됩니다.
바이러스 감염 등 수혈 전파 질병도 혈액 안전성에 직결되므로 특정수혈부작용으로 분류하여 집중 감시합니다.
통원치료만으로 관리 가능한 경미한 알레르기나 발열 반응은 특정수혈부작용 범주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학습 참고용입니다. 실제 임상은 최신 지침과 소속 기관 프로토콜을 따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