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 제2조, 시행규칙 제2조의 2, 별표 1의 2
1. 건강진단 관련요인 채혈금지대상자 ① 체중이 남자는 50킬로그램 미만, 여자는 45킬로그램 미만인 자 ② 체온이 섭씨 37.5도를 초과하는 자 ③ 수축기혈압이 90밀리미터 미만 또는 180밀리미터 이상인 자 ④ 이완기혈압이 100밀리미터 이상인 자 ⑤ 맥박이 1분에 50회 미만 또는 100회를 초과하는 자
2. 진료 및 처치요인 채혈금지 대상자 ① 임신 중인 자, 분만 또는 유산 후 6개월 이내인 자(본인이 출산한 신생아에게 수혈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함) ② 수혈 후 1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 ③ 과거 경막 또는 각막을 이식 받은 경험이 있는 자
3. 감염병 요인으로 일정기간 채혈금지 대상자 ① 말라리아 병력자로 치료종료 후 3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 ② 브루셀라증 병력자로 치료종료 후 2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 ③ 매독 병력자로 치료종료 후 1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 ④ 급성 B형간염 병력자로 완치 후 6개월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 ⑤ 그 밖에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혈액매개 감염병환자 또는 병력자
각막 이식 등 인체 조직을 이식받은 사람은 프리온 질환과 같이 잠복기가 길고 검사가 어려운 병원체 전파 위험이 있어 영구적으로 헌혈이 금지됩니다.
일반적인 전혈 헌혈 체중 기준은 남녀 모두 50 kg 이상이며, 정상 맥박 범위는 분당 60~100회입니다. 분만 후에는 6개월이 경과하면 헌혈이 가능합니다.
이식 수혜자 금지는 이론적 위험에 기반하므로, 환자의 생명이 위급한 상황 등 특수한 경우에도 예외 없이 적용되는 영구 금지 사항입니다.
학습 참고용입니다. 실제 임상은 최신 지침과 소속 기관 프로토콜을 따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