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 제2조, 시행규칙 제2조의 2, 별표 1의 2
1. 건강진단 관련요인 채혈금지대상자 ① 체중이 남자는 50킬로그램 미만, 여자는 45킬로그램 미만인 자 ② 체온이 섭씨 37.5도를 초과하는 자 ③ 수축기혈압이 90밀리미터 미만 또는 180밀리미터 이상인 자 ④ 이완기혈압이 100밀리미터 이상인 자 ⑤ 맥박이 1분에 50회 미만 또는 100회를 초과하는 자
2. 진료 및 처치요인 채혈금지 대상자 ① 임신 중인 자, 분만 또는 유산 후 6개월 이내인 자(본인이 출산한 신생아에게 수혈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함) ② 수혈 후 1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 ③ 과거 경막 또는 각막을 이식 받은 경험이 있는 자
3. 감염병 요인으로 일정기간 채혈금지 대상자 ① 말라리아 병력자로 치료종료 후 3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 ② 브루셀라증 병력자로 치료종료 후 2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 ③ 매독 병력자로 치료종료 후 1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 ④ 급성 B형간염 병력자로 완치 후 6개월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 ⑤ 그 밖에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혈액매개 감염병환자 또는 병력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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