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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8조, 시행령 제6조
부적격혈액을 폐기처분하지 아니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과 같다. 1. 예방접종약의 원료로 사용되는 경우 2. 의학연구 또는 의약품·의료기기 개발에 사용되는 경우 3. 혈액제제 등의 의약품이나 의료기기의 품질관리를 위한 시험에 사용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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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습 참고용입니다. 실제 임상은 최신 지침과 소속 기관 프로토콜을 따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