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 제8조, 시행령 제6조
부적격혈액을 폐기처분하지 아니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과 같다. 1. 예방접종약의 원료로 사용되는 경우 2. 의학연구 또는 의약품·의료기기 개발에 사용되는 경우 3. 혈액제제 등의 의약품이나 의료기기의 품질관리를 위한 시험에 사용되는 경우
부적격혈액은 원칙적으로 폐기하나, 의학연구, 예방접종약 원료, 의약품·의료기기 개발 및 품질관리 시험 등 비수혈적 공익 목적은 예외로 허용됩니다.
부적격 판정 혈액이 이미 의료기관으로 출고된 경우, 이는 환자 안전에 직결된 중대한 사안이므로 예외 없이 즉시 회수 및 폐기해야 합니다. 출고 사실이 폐기 의무를 면제하지 않습니다.
학습 참고용입니다. 실제 임상은 최신 지침과 소속 기관 프로토콜을 따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