혈액원이 헌혈자에 대하여 채혈을 실시하기 전에 시행해야 하는 건강진단은? | 마이메르시 MyMerc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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혈액관리법

혈액원이 헌혈자에 대하여 채혈을 실시하기 전에 시행해야 하는 건강진단은?

해설

법 제7조, 시행규칙 제6조

신원확인 후에 혈액원은 헌혈자에 대하여 채혈을 실시하기 전에 다음에 해당하는 건강진단을 실시하여야 한다. 1. 과거의 헌혈경력 및 혈액검사결과와 채혈금지대상자 여부의 조회 2. 문진·시진 및 촉진 3. 체온 및 맥박 측정 4. 체중 측정 5. 혈압 측정 6.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따른 빈혈검사(가. 황산구리법에 따른 혈액비중검사 나. 혈색소검사 다. 적혈구용적률검사) 7. 혈소판계수검사(혈소판성분채혈의 경우만 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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