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혈환급적립금을 조성·관리하는 사람은? | 마이메르시 MyMerci
혈액관리법
문제

헌혈환급적립금을 조성·관리하는 사람은?

해설

법 제15조

혈액원이 헌혈자로부터 헌혈을 받았을 때에는 헌혈환급예치금을 보건복지부장관에게 내야 하며, 보건복지부장관은 헌혈환급예치금으로 헌혈환급적립금을 조성·관리한다.

마이메르시로 국가고시 완벽 대비

기출문제와 상세 해설을 무료로. 내 약점을 분석하고 진도를 관리하며 더 똑똑하게 공부하세요.

무료로 시작하기

학습 참고용입니다. 실제 임상은 최신 지침과 소속 기관 프로토콜을 따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