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혈환급적립금을 조성·관리하는 사람은? | 마이메르시 MyMerc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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혈액관리법
문제

헌혈환급적립금을 조성·관리하는 사람은?

해설

법 제15조

혈액원이 헌혈자로부터 헌혈을 받았을 때에는 헌혈환급예치금을 보건복지부장관에게 내야 하며, 보건복지부장관은 헌혈환급예치금으로 헌혈환급적립금을 조성·관리한다.

같은 주제 다음 문제부적격 혈액을 판별하는 혈액선별검사 항목으로만 이루어진 것은?이 문제가 수록된 문제집[2026 간호조무사 국가고시] 합격적중 문제은행19,900원 · 무료 체험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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