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 제14조, 시행규칙 제16조
① 혈액원이 헌혈자로부터 헌혈을 받았을 때에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헌혈증서를 그 헌혈자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② 헌혈자 또는 그 헌혈자의 헌혈증서를 양도받은 사람은 의료기관에 그 헌혈증서를 제출하면 무상으로 혈액제제를 수혈받을 수 있다(헌혈 1회당 혈액제제 1단위). ③ 보건복지부장관은 의료기관이 헌혈증서 제출자에게 수혈을 하였을 때에는 헌혈환급적립금에서 그 비용을 해당 의료기관에 보상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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