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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12조, 시행규칙 제14조
혈액원 등은 혈액관리업무에 관한 기록을 작성하여 갖추어 두어야 하며, 기록한 날로부터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기간 동안 보존하여야 한다.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기간이라 함은 10년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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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습 참고용입니다. 실제 임상은 최신 지침과 소속 기관 프로토콜을 따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