혈액관리업무에 관한 기록은 기록한 날로부터 얼마 동안 보존하여야 하는가? | 마이메르시 MyMerc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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혈액관리법
문제

혈액관리업무에 관한 기록은 기록한 날로부터 얼마 동안 보존하여야 하는가?

해설

법 제12조, 시행규칙 제14조

혈액원 등은 혈액관리업무에 관한 기록을 작성하여 갖추어 두어야 하며, 기록한 날로부터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기간 동안 보존하여야 한다.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기간이라 함은 10년을 말한다.

같은 주제 다음 문제부적격 혈액을 판별하는 혈액선별검사 항목으로만 이루어진 것은?이 문제가 수록된 문제집[2026 간호조무사 국가고시] 합격적중 문제은행19,900원 · 무료 체험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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