혈액관리업무에 관한 기록은 기록한 날로부터 얼마 동안 보존하여야 하는가? | 마이메르시 MyMerci
혈액관리법
문제

혈액관리업무에 관한 기록은 기록한 날로부터 얼마 동안 보존하여야 하는가?

해설

법 제12조, 시행규칙 제14조

혈액원 등은 혈액관리업무에 관한 기록을 작성하여 갖추어 두어야 하며, 기록한 날로부터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기간 동안 보존하여야 한다.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기간이라 함은 10년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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