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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10조의 2
지급할 수 있는 보상금의 범위는 다음과 같다. 다만, 혈액의 공급과정에서 혈액원의 과실이 없는 경우에는 위자료만 지급할 수 있다. 1. 진료비 2. 장애인이 된 자에 대한 일시보상금 3. 사망한 자에 대한 일시보상금 4. 장제비 5. 일실(逸失)소득 6. 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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