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수혈부작용으로 인한 사망사실을 의료기관의 장이 보건소장을 거쳐 시·도지사에게 신고해야 하는 경우 그 기간… | 마이메르시 MyMerc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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혈액관리법
문제

특정수혈부작용으로 인한 사망사실을 의료기관의 장이 보건소장을 거쳐 시·도지사에게 신고해야 하는 경우 그 기간은?

해설

법 제10조, 시행규칙 제13조

① 의료기관의 장은 특정수혈부작용발생사실을 확인한 날부터 15일 이내에 해당 의료기관 소재지의 보건소장을 거쳐 시·도지사에게 발생사실을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사망의 경우에는 지체 없이 신고하여야 한다. 

② 시·도지사는 매월 말일을 기준으로 특정수혈부작용발생현황보고서를 작성하여 다음달 10일까지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사망의 경우에는 지체 없이 제출하여야 한다.

같은 주제 다음 문제부적격 혈액을 판별하는 혈액선별검사 항목으로만 이루어진 것은?이 문제가 수록된 문제집[2026 간호조무사 국가고시] 합격적중 문제은행19,900원 · 무료 체험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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