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수혈부작용으로 인한 사망사실을 의료기관의 장이 보건소장을 거쳐 시·도지사에게 신고해야 하는 경우 그 기간… | 마이메르시 MyMerci
혈액관리법
문제

특정수혈부작용으로 인한 사망사실을 의료기관의 장이 보건소장을 거쳐 시·도지사에게 신고해야 하는 경우 그 기간은?

해설

법 제10조, 시행규칙 제13조

① 의료기관의 장은 특정수혈부작용발생사실을 확인한 날부터 15일 이내에 해당 의료기관 소재지의 보건소장을 거쳐 시·도지사에게 발생사실을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사망의 경우에는 지체 없이 신고하여야 한다. 

② 시·도지사는 매월 말일을 기준으로 특정수혈부작용발생현황보고서를 작성하여 다음달 10일까지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사망의 경우에는 지체 없이 제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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