혈액관리업무를 하는 자가 부적격혈액을 발견하여 폐기처분하였을 시 그 결과를 누구에게 보고하여야 하는가? | 마이메르시 MyMerci
혈액관리법
문제

혈액관리업무를 하는 자가 부적격혈액을 발견하여 폐기처분하였을 시 그 결과를 누구에게 보고하여야 하는가?

해설

법 제8조

혈액원 등 혈액관리업무를 하는 자는 검사 결과 부적격혈액을 발견하였을 때에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를 폐기처분하고 그 결과를 보건복지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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