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 제8조, 시행규칙 제9조
상대적 헌혈금지약물(복용한 경우에는 일정기간 동안 헌혈이 금지되는 약물) ① 아시트레틴 성분의 약물 ② B형간염 면역글로불린 또는 태반주사제 ③ 두타스테라이드 성분의 약물 ④ 이소트레티노인 또는 피나스테라이드 성분의 약물 ⑤ 그 밖에 약물의 성분이나 특성 등을 고려하여 일정기간 헌혈 제한이 필요하다고 보건복지부장관이 인정하여 고시하는 약물
상대적 헌혈금지는 약물 복용 후 일정 기간이 지나면 헌혈이 가능한 경우입니다. 대표적으로 B형간염 면역글로불린(HBIG) 투여 시 HBV 잠복기를 고려하여 12개월 동안 헌혈이 보류됩니다.
절대적 헌혈금지는 복용 이력 자체로 영구적으로 헌혈이 금지되는 경우입니다. 뇌하수체 유래 성장호르몬, 소 유래 인슐린 등은 프리온 질환 전파 위험 때문에, vCJD 위험지역 혈청 진단시약 노출도 동일한 사유로 영구 금지됩니다.
에트레티네이트는 체내 배출이 수년 걸려 장기간 금지되지만, 배출 후 헌혈이 가능한 상대적 금지 사유입니다. 프리온 질환 관련 약물과 혼동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학습 참고용입니다. 실제 임상은 최신 지침과 소속 기관 프로토콜을 따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