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용한 경우에는 영구적으로 헌혈이 금지되는 약물은? | 마이메르시 MyMerc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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혈액관리법
문제

복용한 경우에는 영구적으로 헌혈이 금지되는 약물은?

해설

법 제8조, 시행규칙 제9조

영구적 헌혈금지약물 ① 에트레티네이트(중증건선치료제)성분의 약물 ② 뇌하수체 유래 성장호르몬 ③ 소에서 유래한 인슐린 ④ 변종크로이츠펠트-야콥병(vCJD) 위험지역에서 채혈된 혈액의 혈청으로 제조된 진단시약 ⑤ 그 밖에 약물의 성분이나 특성 등을 고려하여 영구적 헌혈 제한이 필요하다고 보건복지부장관이 인정하여 고시하는 약물

같은 주제 다음 문제부적격 혈액을 판별하는 혈액선별검사 항목으로만 이루어진 것은?이 문제가 수록된 문제집[2026 간호조무사 국가고시] 합격적중 문제은행19,900원 · 무료 체험 가능

심화 해설

주어진 근거 자료들은 헌혈 금지 사유의 일반적인 패턴(일시적/영구적)과 역학적 분석을 다루고 있으며, 특정 약물의 영구적 헌혈 금지 여부를 직접적으로 명시하고 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문제에서 요구하는 약리학적 지식을 근거 자료의 범위 안에서 직접 도출할 수 없으므로, 자료가 제공하는 '영구적 헌혈 금지'의 개념과 안전성 원칙을 바탕으로 간호조무·요양보호 실무 관점에서 추론하는 해설을 구성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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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혈 문진 및 실무에서 약물 복용력 확인은 수혈자의 안전을 지키는 핵심 절차입니다. 약물에 따라 일정 기간만 헌혈을 피하면 되는 일시적 헌혈 금지와, 평생 헌혈을 할 수 없는 영구적 헌혈 금지로 나뉩니다. 영구적 헌혈 금지 약물은 주로 복용 시 이론적 또는 실제적으로 심각한 퇴행성 질환의 병원체를 전파할 위험이 있는 경우에 해당합니다.

보기에서 정답인 뇌하수체 유래 성장호르몬은 과거 사람의 뇌하수체에서 추출하여 제조되었습니다. 이 과정에서 프리온(prion)이라는 특수 단백질 입자에 오염될 가능성이 있었고, 이 프리온은 크로이츠펠트-야콥병(Creutzfeldt-Jakob disease, CJD)이라는 치명적인 퇴행성 뇌질환을 일으킵니다. 프리온은 일반적인 멸균이나 약물 처리로도 완전히 제거되지 않으며, 잠복기가 수년에서 수십 년에 달해 복용 당시에는 증상이 없더라도 헌혈을 통해 수혈자에게 전파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전파 위험 때문에 사람 뇌하수체 유래 성장호르몬을 복용한 이력이 있는 사람은 영구적으로 헌혈이 금지됩니다. 현재는 유전자 재조합 기술로 만든 성장호르몬을 사용하므로 이 문제는 발생하지 않지만, 과거 복용력을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반면, 다른 보기들은 영구 금지 사유가 아닙니다. 이소트레티노인이나 아시트레틴 성분 약물은 기형을 유발할 위험이 커서 임신 중 절대 금기이며, 복용 후 일정 기간(보통 수개월에서 수년) 헌혈을 금지하는 일시적 금지 사유입니다. 이는 수혈자의 태아에 대한 안전을 위한 조치로, 약물이 체내에서 완전히 배출되면 다시 헌혈이 가능합니다. 두타스테라이드 또한 태아의 생식기 발달에 영향을 줄 수 있어 복용 중단 후 6개월간 헌혈이 금지되는 일시적 사유입니다. B형간염 면역글로불린은 바이러스에 대한 수동 면역 항체를 제공하는 주사제로, 노출 후 예방 목적으로 투여되며, 투여 후 일정 기간(보통 1년) 헌혈을 보류합니다. 이 역시 영구 금지 사유가 아닙니다.

근거 자료 에서도 헌혈 부적격 사유를 일시적(temporary) 원인과 영구적(permanent) 원인으로 구분하여 분석하고 있습니다. 영구적 부적격의 예로 고혈압, 당뇨 같은 만성질환을 들고 있는데, 이는 수혈자 안전에 돌이킬 수 없는 위험을 초래하거나 기저 질환 자체가 헌혈을 지속적으로 불가능하게 만드는 상태를 의미합니다. 사람 뇌하수체 유래 성장호르몬 복용력은 바로 이러한 영구적 위험, 즉 제거 불가능한 프리온 질환 전파 위험에 해당하므로 영구 금지 사유로 분류됩니다.

임상 시나리오

영구적 헌혈 금지 약물 복용력 확인프리온 질환 전파 위험성 평가

사람 뇌하수체 유래 성장호르몬 복용력이 확인되면 영구적 헌혈 금지 대상으로 등록해야 한다. 이는 과거 추출 과정에서 프리온 오염 가능성이 있어 크로이츠펠트-야콥병(CJD) 전파 위험이 있기 때문이다.

현재는 유전자 재조합 성장호르몬을 사용하므로 신규 복용자는 문제되지 않으나, 문진 시 과거 약물 복용력을 반드시 확인한다.

주의

이소트레티노인, 아시트레틴, 두타스테라이드 등은 기형 유발 위험으로 인한 일시적 금지 사유이므로, 금지 기간을 확인하고 영구 금지로 오인하지 않도록 주의한다.

핵심 개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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