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 제8조, 시행규칙 제9조
영구적 헌혈금지약물 ① 에트레티네이트(중증건선치료제)성분의 약물 ② 뇌하수체 유래 성장호르몬 ③ 소에서 유래한 인슐린 ④ 변종크로이츠펠트-야콥병(vCJD) 위험지역에서 채혈된 혈액의 혈청으로 제조된 진단시약 ⑤ 그 밖에 약물의 성분이나 특성 등을 고려하여 영구적 헌혈 제한이 필요하다고 보건복지부장관이 인정하여 고시하는 약물
사람 뇌하수체 유래 성장호르몬 복용력이 확인되면 영구적 헌혈 금지 대상으로 등록해야 한다. 이는 과거 추출 과정에서 프리온 오염 가능성이 있어 크로이츠펠트-야콥병(CJD) 전파 위험이 있기 때문이다.
현재는 유전자 재조합 성장호르몬을 사용하므로 신규 복용자는 문제되지 않으나, 문진 시 과거 약물 복용력을 반드시 확인한다.
이소트레티노인, 아시트레틴, 두타스테라이드 등은 기형 유발 위험으로 인한 일시적 금지 사유이므로, 금지 기간을 확인하고 영구 금지로 오인하지 않도록 주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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