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 제7조, 시행규칙 제6조
신원확인 후에 혈액원은 헌혈자에 대하여 채혈을 실시하기 전에 다음에 해당하는 건강진단을 실시하여야 한다. 1. 과거의 헌혈경력 및 혈액검사결과와 채혈금지대상자 여부의 조회 2. 문진·시진 및 촉진 3. 체온 및 맥박 측정 4. 체중 측정 5. 혈압 측정 6.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따른 빈혈검사(가. 황산구리법에 따른 혈액비중검사 나. 혈색소검사 다. 적혈구용적률검사) 7. 혈소판계수검사(혈소판성분채혈의 경우만 해당)
채혈 전 건강진단의 목적은 헌혈자가 채혈을 안전하게 견딜 수 있는지 평가하는 것입니다. 체중 측정은 필수 항목으로, 일반적으로 최소 50kg 이상을 기준으로 저혈량 위험을 방지합니다.
헌혈자 건강평가 설문지(DHQ)를 통한 문진 역시 핵심입니다. 과거 병력, 복용 약물, 고위험군 해당 여부 등을 확인하여 잠복기로 인해 혈액 검사로 발견할 수 없는 감염 위험을 보완합니다.
매독, B형 간염, 후천성면역결핍증 등의 수혈 전파성 감염 검사는 채혈 전 건강진단이 아닌, 채혈 후 혈액 안전을 위한 선별검사입니다.
학습 참고용입니다. 실제 임상은 최신 지침과 소속 기관 프로토콜을 따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