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 제6조
혈액관리업무는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만이 할 수 있다. 1. 「의료법」에 따른 의료기관 2. 「대한적십자사 조직법」에 따른 대한적십자사 3.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혈액제제 제조업자(혈액관리업무 중 채혈은 할 수 없음)
의료기관(병원, 치과병원, 종합병원)은 환자 진료 목적으로 직접 채혈할 수 있습니다.
대한적십자사는 헌혈을 통해 혈액을 모집하고 채혈할 수 있는 특수 공공기관입니다.
혈액제제 제조업자는 수집된 혈액의 가공, 분획, 품질 검사만 수행하며, 사람에게서 직접 채혈하는 행위는 법적으로 금지됩니다.
학습 참고용입니다. 실제 임상은 최신 지침과 소속 기관 프로토콜을 따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