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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6조
혈액관리업무는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만이 할 수 있다. 1. 「의료법」에 따른 의료기관 2. 「대한적십자사 조직법」에 따른 대한적십자사 3.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혈액제제 제조업자(혈액관리업무 중 채혈은 할 수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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