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화 해설
폐기물 부담금 제도에서 처리 비용을 부담하는 주체는 제조업자와 수입업자입니다.
■ 폐기물 부담금의 취지
폐기물 부담금은 폐기물 처리에 드는 비용을 제조업자나 수입업자에게 부담시키는 제도입니다. 물건을 만들거나 들여오는 단계에서 비용을 지게 하면 처리하기 어려운 제품을 덜 만들게 되므로, 폐기물 발생을 생산 단계부터 억제하고 자원의 낭비를 막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 폐기물 처리방법과의 연결
우리나라 도시에서 가장 많이 쓰이는 처리법은 매립법으로, 비용이 싸고 방법이 간단합니다. 소각처리는 가장 위생적이지만 주변 지역의 공기를 오염시킬 수 있고 연료비가 많이 들며, 의료폐기물 처리에 이용됩니다. 퇴비처리는 음식물이나 낙엽을 퇴비로 만드는 방법입니다.
■ 소각과 유해물질
전선이나 비닐, 폴리염화비닐 등을 태울 때 발생하는 다이옥신은 인체에 매우 유해하며, 몸속에 들어오면 지방조직에 축적됩니다. 처리 비용을 생산자에게 물리는 제도는 이러한 유해 폐기물의 발생 자체를 줄이려는 방향과 연결됩니다.
■ 오답 분석을 통한 개념 정리
- 보기 1번처럼 배출한 주민이 내는 방식은 쓰레기 종량제와 같은 배출자 부담 방식으로 이 제도와 다릅니다.
- 보기 3번의 지방자치단체 전액 부담은 생산 단계 억제라는 제도의 목적과 맞지 않습니다.
- 보기 4번의 의료기관은 자기 기관에서 나온 의료폐기물의 처리 책임을 지는 것이지 이 제도의 부담 주체가 아닙니다.
- 보기 5번의 수거 업체는 처리를 위탁받아 수행하는 쪽이며 비용을 부담하는 주체가 아닙니다.
학습 참고용입니다. 실제 임상은 최신 지침과 소속 기관 프로토콜을 따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