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화 해설
폐기물 처리 비용을 제조업자나 수입업자에게 부담시키는 제도는 폐기물 부담금입니다.
1. 폐기물 부담금의 취지
폐기물은 버려진 뒤에 처리하려면 많은 비용이 듭니다. 그래서 그 비용을 물건을 만든 제조업자나 들여온 수입업자가 부담하도록 하여, 생산 단계에서부터 폐기물이 적게 나오도록 유도하고 자원 낭비를 막으려는 것이 이 제도의 취지입니다. 누가 비용을 내는지를 물으면 사용자나 소비자가 아니라 제조업자와 수입업자라는 점을 정확히 기억해 두십시오.
2. 헷갈리기 쉬운 환경 관련 제도
환경영향평가는 개발사업으로 생길 피해를 미리 예측해 예방하는 제도이고, 환경개선부담금은 경유차량 소유자에게 부과합니다. 공해배출부과금은 배출 기준을 넘긴 사업장에 적용합니다. 또한 혐오시설을 자기 지역에 두지 않으려는 태도를 님비, 유익한 시설을 유치하려는 태도를 핌피라고 부릅니다. 누구에게 부과하는지를 기준으로 나누면 구분이 쉬워집니다. 폐기물 처리 방법도 함께 정리하면 좋습니다. 매립법은 비용이 싸고 간단해 우리나라 도시에서 가장 많이 쓰이고, 소각처리는 가장 위생적이지만 주변 공기를 오염시킬 수 있으며 연료비가 많이 듭니다. 음식물이나 낙엽은 퇴비처리로 자원화합니다.
3. 오답 분석을 통한 개념 정리
- 보기 1번의 경유차량 소유자에게 부과하는 것은 환경개선부담금입니다.
- 보기 2번의 기준 초과 사업장에 적용하는 것은 공해배출부과금입니다.
- 보기 3번의 사전 피해 예측과 예방은 환경영향평가에 해당합니다.
- 보기 5번의 낙엽과 음식물을 퇴비로 만드는 것은 퇴비처리 방법입니다.
학습 참고용입니다. 실제 임상은 최신 지침과 소속 기관 프로토콜을 따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