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급여를 할 수 있는 경우는? | 마이메르시 MyMerc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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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건강보험법
문제

보험급여를 할 수 있는 경우는?

해설

법 제53조

공단은 보험급여를 받을 수 있는 사람이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보험급여를 하지 아니한다. 1.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한 범죄행위에 그 원인이 있거나 고의로 사고를 일으킨 경우 2.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공단이나 요양기관의 요양에 관한 지시에 따르지 아니한 경우 3.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제55조에 따른 문서와 그 밖의 물건의 제출을 거부하거나 질문 또는 진단을 기피한 경우 4. 업무 또는 공무로 생긴 질병·부상·재해로 다른 법령에 따른 보험급여나 보상(報償) 또는 보상(補償)을 받게 되는 경우/공단으로부터 분할납부 승인을 받고 그 승인된 보험료를 정당한 사유없이 5회 이상 그 승인된 보험료를 내지 아니한 경우는 제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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