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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52조
공단은 가입자와 피부양자에 대하여 질병의 조기발견과 그에 따른 요양급여를 하기 위하여 건강검진을 실시한다. 일반건강검진의 대상은 직장가입자, 세대주인 지역가입자. 20세 이상인 지역가입자 및 20세 이상인 피부양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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