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급여비용은 공단의 이사장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의약계를 대표하는 사람들의 계약으로 정한다. 계약기간은? | 마이메르시 MyMerc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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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건강보험법
문제

요양급여비용은 공단의 이사장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의약계를 대표하는 사람들의 계약으로 정한다. 계약기간은?

해설

법 제45조

요양급여비용은 공단의 이사장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의약계를 대표하는 사람들의 계약으로 정한다. 이 경우 계약기간은 1년으로 한다. 계약이 체결되면 그 계약은 공단과 각 요양기관 사이에 체결된 것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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