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장관이 요양급여 대상에서 제외되는 사항으로 정할 수 있는 것은? | 마이메르시 MyMerc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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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건강보험법
문제

보건복지부장관이 요양급여 대상에서 제외되는 사항으로 정할 수 있는 것은?

해설

법 제41조

보건복지부장관은 요양급여의 기준을 정할 때 업무나 일상생활에 지장이 없는 질환에 대한 치료등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은 요양급여대상에서 제외되는 사항(이하 “비급여대상”이라 한다)으로 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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