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험은 만족하셨나요?
방금 푼 그 흐름,
합격까지 이어보세요
지식 자료를 소장하고 멋진 의료인으로 성장하세요
학습 자료 둘러보기 →법 제10조, 시행령 제8조
보건소를 추가로 설치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다. ① 해당 시·군·구의 인구가 30만명을 초과하는 경우 ② 해당 시·군·구의「보건의료기본법」에 따른 보건의료기관 현황 등 보건의료 여건과 아동·여성·노인·장애인 등 보건의료 취약계층의 보건의료 수요 등을 고려하여 보건소를 추가로 설치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 구분 | 기준 | 비고 |
|---|---|---|
| 기본 설치 | 시·군·구마다 1개소 | 원칙 |
| 추가 설치 (인구 요건) | 인구 30만명 초과 | 단독 충족 가능 |
| 추가 설치 (수요 요건) | 취약계층 보건의료 수요, 보건의료기관 현황 등 종합 고려 | 인구 기준과 무관하게 적용 가능 |
보건소는 원칙적으로 시·군·구마다 1개소를 두지만, 해당 지역 인구가 30만명을 초과하면 추가 설치가 가능하다.
인구 요건과 별개로 보건의료 취약계층의 수요, 보건의료기관 현황, 지리적 접근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도 추가 설치할 수 있다.
정확히 30만명인 경우는 '초과'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인구 요건 단독으로는 추가 설치 대상이 아니다.
학습 참고용입니다. 실제 임상은 최신 지침과 소속 기관 프로토콜을 따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