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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습 자료 둘러보기 →법 제7조
① 보건의료 수요의 측정 ② 지역보건의료서비스에 관한 장기·단기 공급대책 ③ 인력·조직·재정 등 보건의료자원의 조달 및 관리 ④ 지역보건의료서비스의 제공을 위한 전달체계 구성 방안 ⑤ 지역보건의료에 관련된 통계의 수집 및 정리
| 보기 | 내용 | 구분 포인트 |
|---|---|---|
| 2번 | 활동의 제한 및 삶의 질에 관한 사항 | 국민건강영양조사 등 건강조사 영역의 지표로, 지역보건의료계획 법정 항목이 아님 |
| 3번 | 흡연, 음주 등 건강 관련 습관 | 국민건강증진법상 건강증진사업이나 건강조사 영역에 해당 |
| 4번 | 국민건강증진 관련 통계의 수집 및 정리 | 법정 항목은 '지역보건의료에 관련된 통계'이며, '국민건강증진' 통계로 한정되지 않음 |
| 5번 | 질병 및 보건의료서비스 이용 실태 | 보건의료 수요 측정의 기초 자료로 활용될 수는 있으나, 그 자체가 법정 포함 항목으로 열거되지는 않음 |
지역보건의료계획은 지역보건법 제7조에 따라 4년마다 수립되며, 다음 5가지가 법정 포함 항목이다.
① 보건의료 수요의 측정 ② 지역보건의료서비스에 관한 장기·단기 공급대책 ③ 인력·조직·재정 등 보건의료자원의 조달 및 관리 ④ 전달체계 구성 방안 ⑤ 지역보건의료에 관련된 통계의 수집 및 정리
'국민건강증진에 관련된 통계'는 법정 항목이 아니다. 법 제7조는 지역보건의료에 관련된 통계로 범위를 한정하므로 표현이 유사해도 혼동하지 않도록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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