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 제15조, 영 제13조
치과의사⋅한의사⋅간호사⋅조산사⋅약사 면허 소지자를 4급 공무원으로 임용하는 경우 1) 보건⋅식품위생⋅의료기술⋅의무⋅약무⋅간호⋅보건진료(이하 “보건등”이라 한다) 분야에서의 근무⋅연구 경력이 4년 이상이면서 면허를 취득한 이후의 근무⋅연구 경력이 2년(1년) 이상인 사람 2) 보건등 분야에서의 근무⋅연구 경력이 2년 이상이면서 법인 또는 비영리민간단체에서 보건소장 직위에 상응하는 직위의 근무 경력이 있는 사람
학습 참고용입니다. 실제 임상은 최신 지침과 소속 기관 프로토콜을 따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