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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습 자료 둘러보기 →법 제15조, 영 제13조
치과의사⋅한의사⋅간호사⋅조산사⋅약사 면허 소지자를 4급(5급)공무원으로 임용하는 경우 1) 보건⋅식품위생⋅의료기술⋅의무⋅약무⋅간호⋅보건진료(이하 “보건등”이라 한다) 분야에서의 근무⋅연구 경력이 4년(2년) 이상이면서 면허를 취득한 이후의 근무⋅연구 경력이 2년(1년) 이상인 사람 2) 보건등 분야에서의 근무⋅연구 경력이 2년(1년) 이상이면서 법인 또는 비영리민간단체에서 보건소장 직위에 상응하는 직위의 근무 경력이 있는 사람
보건소장 대체 임용 시 경력으로 인정되는 보건등 분야는 보건, 식품위생, 의료기술, 의무, 약무, 간호, 보건진료의 7개 영역입니다.
보기 중 간호와 보건만이 이 법정 열거 항목에 정확히 포함됩니다. 환경위생, 전산, 의료행정, 사회복지는 보건소 업무와 관련이 있어 보일 수 있으나 법정 분야가 아닙니다.
보건소에서 실제 수행하는 업무 범위와 대체 임용 시 경력으로 인정되는 법정 분야는 다릅니다. 문제는 후자를 묻는 것이므로, 유사 용어에 현혹되지 말고 7개 항목을 정확히 암기해야 합니다.
학습 참고용입니다. 실제 임상은 최신 지침과 소속 기관 프로토콜을 따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