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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소는 시·군·구에 1개소의 보건소(보건의료원 포함)를 설치하며, 보건소를 추가로 설치하려는 경우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보건복지부장관과 미리 협의해야 한다. 지방자치단체는 보건소의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보건지소를 읍·면(보건소가 설치된 읍·면은 제외)마다 1개씩 설치할 수 있다. 건강생활지원센터는 읍·면·동(보건소가 설치된 읍·면·동은 제외)마다 1개씩 설치할 수 있다. 보건진료소의 설치근거 법령은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이다.
| 기관 | 설치 기준 | 근거 법령 |
|---|---|---|
| 보건소(보건의료원 포함) | 시·군·구마다 1개소 | 지역보건법 |
| 보건지소 | 보건소가 없는 읍·면마다 1개소 | 지역보건법 |
| 건강생활지원센터 | 보건소가 없는 읍·면·동마다 1개소 | 지역보건법 |
| 보건진료소 | 농어촌 등 의료 취약 지역 |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 |
보건소와 보건의료원은 시·군·구마다 1개소 설치가 원칙이며, 보건의료원은 법령상 보건소의 한 형태로 포함된다.
보건지소는 보건소가 설치되지 않은 읍·면마다, 건강생활지원센터는 보건소가 설치되지 않은 읍·면·동마다 1개씩 설치할 수 있다.
보건진료소는 지역보건법이 아니라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에 근거하여 설치된다.
보건소 추가 설치 시 협의 대상은 행정안전부장관이 아니라 보건복지부장관이다. 보건지소와 건강생활지원센터 모두 보건소가 이미 설치된 지역에는 두지 않는다는 공통점을 기억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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