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주민의 만성질환 예방 및 건강한 생활습관 형성을 지원한다.
•보건소가 설치되지 않은 읍⋅면⋅동에 설치할 수 있다.
법 제14조, 시행령 제11조
지방자치단체는 보건소의 업무 중에서 특별히 지역주민의 만성질환 예방 및 건강한 생활습관 형성을 지원하는 건강생활지원센터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설치할 수 있다. 건강생활지원센터는 읍⋅면⋅동(보건소가 설치된 읍⋅면⋅동은 제외한다)마다 1개씩 설치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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