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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소 중 「의료법」 제3조제2항제3호 가목에 따른 병원의 요건을 갖춘 보건소는 보건의료원이라는 명칭을 사용할 수 있다.
| 구분 | 보건소 | 보건의료원 |
|---|---|---|
| 법적 근거 | 지역보건법상 보건소 | 지역보건법 제12조 + 의료법상 병원 요건 |
| 주요 기능 | 예방·관리·지역보건사업 중심 | 보건소 기능 + 입원·외래 진료 |
| 시설 기준 | 병상 요건 없음 | 30개 이상 병상 등 병원 요건 충족 |
| 명칭 사용 | 보건소 | 보건의료원 |
보건의료원은 의료법상 병원 요건을 갖춘 보건소에 한정하여 부여되는 법적 명칭이다. 병원 요건이란 30개 이상의 병상을 갖추고 입원환자 대상 의료행위가 가능한 수준을 의미한다.
일반 보건소가 예방·관리 중심인 반면, 보건의료원은 입원 및 외래 진료 기능까지 통합 제공하는 공공보건의료기관으로서 의료 취약지역의 공백을 메우는 역할을 한다.
설치 위치(무의촌)나 종합병원·전문병원 요건은 법문상 기준이 아니다. 오직 병원 요건 충족 여부만으로 판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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