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작 중인 아동에게 이름을 부르며 깨우는 행위는 오히려 신경계를 자극하여 발작을 악화시킬 수 있다. 발작이 진행되는 동안 의식이 없는 상태이므로 의도적인 자극은 피해야 하며, 발작이 끝난 뒤 의식 회복 여부를 확인하는 것이 적절하다.
안전한 장소로 옮기는 행위는 발작 중에는 시행하지 않는다. 강직-간대발작(tonic-clonic seizure) 중에는 근육이 경직되고 몸을 통제할 수 없으므로, 억지로 이동시키면 낙상이나 골절 같은 2차 손상을 유발할 수 있다.
이동이 필요한 경우라도 발작이 멈춘 뒤에 시행하며, 발작 중에는 주변의 위험한 물건을 치워 머리나 신체가 부딪히지 않도록 보호하는 것이 우선이다.
셔츠 칼라, 단추, 허리띠를 풀어주는 것은 발작 시 응급처치로 권장되는 중재이다. 발작 중에는 흉곽과 복부의 근육이 수축하고 호흡이 불규칙해질 수 있는데, 꽉 조이는 의복은 흉부 팽창을 제한하고 복압을 높여 호흡을 더욱 어렵게 만들 수 있다.
특히 목 주변이나 허리를 압박하는 의복을 느슨하게 하면 기도 개방과 환기에 도움이 된다. 이는 발작 응급처치 지침에서 공통적으로 제시되는 기본 조치이다.
입을 벌려 이물질을 제거하는 행위는 금기이다. 발작 중에는
저작근(muscle of mastication)을 포함한 전신 근육이 강하게 수축하므로, 손가락이나 기구를 입안에 넣으면 환자의 강한 턱 움직임에 의해 시행자의 손가락이 물리거나 환자의 치아·구강 점막이 손상될 수 있다.
혼동 주의! 의식이 없는 환자에게 기도 유지를 위해 이물질 제거를 시행하는 일반적인 응급처치와 달리, 발작 중에는 입을 억지로 벌리는 행위 자체가 금기이다. 발작이 끝난 뒤 의식이 돌아오지 않거나 구토물이 있는 경우에 한해, 기도 흡인의 위험을 평가한 후 필요 시 조치한다.
억제대를 적용하는 것은 발작 중 신체 손상을 예방하기 위한 방법으로 오해할 수 있으나, 오히려 위험을 증가시킨다. 발작 중에는 근육이 강하게 수축과 이완을 반복하는데, 억제대나 신체를 누르는 행위는 이러한 움직임에 저항하여
골절(fracture), 관절 탈구, 근육 손상을 유발할 수 있다.
발작 시 신체 보호의 원칙은 ‘억제’가 아니라 ‘환경 정리’이다. 주변의 딱딱하거나 날카로운 물건을 치우고, 머리 아래에 부드러운 받침을 넣어 두부 손상을 예방하는 방식으로 접근해야 한다.
| 구분 | 적절한 중재 | 금기 중재 |
|---|
| 기도·호흡 | 꽉 조이는 의복 풀기, 머리를 옆으로 돌려 분비물 배액 유도 | 입을 벌려 이물질 제거, 경구로 약물 투여 |
| 신체 보호 | 주변 위험물 제거, 머리 아래 부드러운 받침 | 억제대 적용, 신체 누르기, 발작 중 이동 |
| 의식 확인 | 발작 종료 후 이름 부르기, 반응 평가 | 발작 중 자극하여 깨우기 |
발작 지속 시간이
5분을 초과하거나, 발작이 반복되거나, 호흡이 회복되지 않는 경우에는
뇌전증 지속상태(status epilepticus)를 의심하고 즉시 응급의료체계를 활성화해야 한다. 가정이나 지역사회에서 아동의 발작을 처음 목격한 보호자와 간호사 모두 발작 중 금기 사항을 정확히 알고 있어야 하며, 특히
핵심! 발작 중에는 ‘억제하지 않고, 입에 아무것도 넣지 않으며, 강제로 깨우지 않는다’는 세 가지 원칙을 기억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