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험은 만족하셨나요?
방금 푼 그 흐름,
합격까지 이어보세요
지식 자료를 소장하고 멋진 의료인으로 성장하세요
학습 자료 둘러보기 →리토드린은 자궁수축 억제제로 투여의 전제조건은 다음과 같다.
•양수파막이 되지 않았고, 경관개대 4 cm 이하, 경관소실 50% 이하, 자궁수축이 20분에 3∼4회 정도로 강하지 않을 때
•태아가 생존력이 있을 때
•태아질식의 증세가 없을 때
•임상검사에서 내과나 산과적으로 임신을 지속할 수 없는 이상이 발견되지 않을 때
•임부가 지시를 잘 이행할 수 있을 때
| 구분 | 리토드린 투여 가능 | 리토드린 투여 금기 |
|---|---|---|
| 자궁경부 상태 | 개대 4 cm 이하, 소실 50% 이하, 닫혀 있음 | 개대가 많이 진행된 경우 |
| 양막 상태 | 파수되지 않음 | 완전 양막파수 |
| 태아 상태 | 생존력 있고 질식 징후 없음 | 태아 사망, 태아질식, 심박동수 90회/분 |
| 태반 상태 | 정상 부착 | 태반조기박리 |
리토드린 투여 전제조건은 양막 미파수, 자궁경부 개대 4cm 이하, 경관소실 50% 이하, 자궁수축이 20분에 3~4회 정도로 강하지 않을 때이다.
태아가 생존력이 있고 태아질식 징후가 없어야 하며, 내과·산과적으로 임신을 지속할 수 없는 이상이 없어야 한다.
태아 사망, 태반조기박리, 완전 양막파수, 태아 심박동수 90회/분의 서맥은 모두 투여 금기이다. 자궁수축이 있다고 무조건 사용하는 약이 아니다.
학습 참고용입니다. 실제 임상은 최신 지침과 소속 기관 프로토콜을 따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