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도분만의 선행조건
태아가 종위, 선진부가 두위여야 하고, 아두골반 불균형이 없어야 한다.
유도분만 금기증
•아두골반 불균형, 산도기형, 태위 이상, 태아선진부 이상
•태아질식 상태, 저체중아, 미숙아
•과거 제왕절개술 또는 자궁수술 경험
•4회 이상의 다산부
•전치태반
•질의 헤르페스 감염
•질출혈
| 구분 | 해당 조건 | 임상적 이유 |
|---|---|---|
| 산도·태아 관계 | 아두골반 불균형, 산도기형 | 기계적 통과 장애로 질분만 불가능 |
| 태아 상태 | 태아질식, 저체중아, 미숙아 | 진통 스트레스를 견디기 어려움 |
| 자궁 상태 | 제왕절개·자궁수술 과거력, 다산부(4회 이상), 전치태반 | 자궁파열 위험 증가 |
| 감염·출혈 | 질 헤르페스 감염, 질출혈 | 신생아 감염 전파, 출혈 악화 위험 |
유도분만 시행 전에는 태아가 종위이면서 선진부가 두위인지, 아두골반 불균형이 없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아두골반 불균형이 있으면 자궁수축을 강제로 일으켜도 태아가 산도를 통과할 수 없어 자궁파열이나 태아곤란을 초래합니다.
과거 제왕절개술이나 자궁수술 경험이 있는 산모, 4회 이상의 다산부는 자궁파열 위험이 높아 유도분만을 피해야 합니다.
태아 사망, 태반조기박리, 심한 자간전증은 유도분만의 적응증이지 금기증이 아닙니다. 임신을 지속하는 것이 더 위험한 상황에서는 분만을 앞당기는 것이 원칙입니다.
학습 참고용입니다. 실제 임상은 최신 지침과 소속 기관 프로토콜을 따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