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물 내 화상으로 뜨거운 공기를 흡입한 환자가 응급실에 도착했다. 환자 사정 결과 중 기도폐쇄 징후에서 배제… | 마이메르시 MyMerc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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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역 / 신체손상
문제

건물 내 화상으로 뜨거운 공기를 흡입한 환자가 응급실에 도착했다. 환자 사정 결과 중 기도폐쇄 징후에서 배제되는 징후는?

해설

​•흡입화상을 입은 환자에게 호흡기 억압 징후를 지속적으로 사정하는 것은 필수적이다. 기도폐쇄의 징후는 천명음(쌕쌕거림), 호흡부속근 사용, 호흡부전, 저산소증, 얼굴과 목의 깊은 화상, 구강인두의 수포와 부종 등이다. PaO2 정상치: 80∼100 mmHg

•기관지 폐포음은 정상적인 호흡에 해당한다.

같은 주제 다음 문제빌딩에서 난 화재로 두 다리 전체에 화상을 입고 응급실에 도착한 환자에게 가장 먼저 해주어야 할 간호는?이 문제가 수록된 문제집2027 Edition 필통 간호학 Full-Pack118,000원

심화 해설

흡입화상(inhalation injury)은 뜨거운 공기나 연기 속 입자·화학물질이 상기도와 하기도 점막에 직접 손상을 일으키는 상태입니다. 화상 환자에서 초기 활력징후가 안정적으로 보이더라도, 기도 부종은 수 시간에 걸쳐 진행할 수 있어 도착 직후부터 기도폐쇄 징후를 반복적으로 사정하는 것이 예후를 좌우합니다. 기관지경 검사가 흡입화상 진단의 표준이지만 응급실 초기에는 신체검진과 동맥혈가스검사로 기도 확보 필요성을 판단합니다[1][3].

기관지 폐포음(bronchovesicular sound)은 기관 분기부 주변, 즉 흉골각 부위와 견갑골 사이에서 청진되는 정상 호흡음입니다. 흡기와 호기의 길이와 강도가 비슷하게 들리는 중간 성격의 소리로, 기도가 열려 있고 공기 흐름이 유지되고 있음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기도폐쇄를 시사하는 이상 청진음이 아닙니다.

반면 흡입화상에서 기도폐쇄가 진행될 때는 상기도 점막의 부종과 수포, 섬모운동 소실, 점막 탈락 등으로 인해 천명음(wheezing)이나 협착음(stridor)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핵심! 천명음은 하기도 협착, 협착음은 상기도 폐쇄를 시사하므로 청진 부위와 시기를 함께 기록해야 합니다.

동맥혈 산소분압(PaO2)은 정상적으로 80~100 mmHg입니다. 70 mmHg는 저산소혈증(hypoxemia)에 해당하므로 기도폐쇄나 가스교환 장애의 징후로 해석합니다. 흡입화상에서는 일산화탄소 결합, 기도 부종, 무기폐, 폐부종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해 PaO2가 떨어질 수 있습니다[4].

호흡부속근 사용은 흉쇄유돌근, 사각근, 복근 등이 호흡에 동원되는 현상으로, 기도 저항이 커지거나 폐유순도가 낮아져 호흡 일량이 증가할 때 나타납니다. 흡입화상 환자에서 호흡부속근 사용이 관찰되면 기도폐쇄가 상당히 진행되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얼굴과 목의 화상은 흡입화상과 동반되는 경우가 많고, 특히 입 주위 화상(circumoral burn), 그을린 코털, 탄소가 섞인 가래 등은 기도 손상 가능성을 높이는 소견입니다. 얼굴·목의 깊은 화상은 연부조직 부종을 유발해 기도를 외부에서 압박할 수 있습니다.

구강인두의 수포와 부종은 상기도 점막이 직접 열손상을 입었다는 증거입니다. 초기에는 경미해 보여도 수 시간 내에 급격히 진행하여 기도를 막을 수 있으므로, 구강인두에 수포나 부종이 보이면 기도폐쇄가 임박한 것으로 간주하고 기관내삽관을 적극적으로 고려해야 합니다[1].

구분기도폐쇄 징후 여부임상적 의미
기관지 폐포음정상 소견기도 개방성 유지, 공기 흐름 정상
PaO2 70 mmHg이상 소견저산소혈증, 가스교환 장애 시사
호흡부속근 사용이상 소견호흡 일량 증가, 기도 저항 상승
얼굴·목 화상위험 소견기도 손상 동반 가능성, 외부 압박 위험
구강인두 수포·부종이상 소견상기도 점막 손상, 급격한 진행 위험


흡입화상의 병태생리는 크게 상기도 손상, 하기도 손상, 전신 독성의 세 축으로 나뉩니다[2]. 상기도 손상은 열에 의한 직접 손상으로 성문 위 구조물의 부종과 수포를 일으키고, 하기도 손상은 연기 속 화학물질이 기관지와 폐포에 염증반응을 유발해 점막 탈락, 무기폐, 폐부종으로 이어집니다. 초기에는 상기도 폐쇄가 주요 문제이고, 이후 폐부종과 기관지폐렴이 단계적으로 발생할 수 있습니다[4]. 혼동 주의! 얼굴 화상이 없다고 해서 흡입화상을 배제할 수는 없으며, 반대로 얼굴 화상만으로 기도 손상을 단정할 수도 없습니다. 신체검진 소견을 조합해 판단해야 합니다.

기도폐쇄가 의심되는 환자에게는 경부와 흉부 청진, 구강인두 직접 관찰, 동맥혈가스검사를 반복 시행하고, 이상 소견이 하나라도 확인되면 기도 부종이 비가역적으로 진행하기 전에 기관내삽관을 시행합니다[1]. 기관지 폐포음이 청진된다는 것은 현재 기도가 열려 있다는 의미이므로, 기도폐쇄 징후에서 배제되는 소견입니다.
참고 문헌 (논문 출처)
  • [1]
    Early intubation decisions in burn-related inhalation injury: a systematic review of the utility of physical findings in rural and low-resource healthcare settings.메타분석/체계고찰Wardhana A, Farhana N. (2026) · DOI: 10.1136/tsaco-2025-002208
  • [2]
    Inhalation Injury in the Burned Patient.일반논문Foncerrada G, Culnan DM, Capek KD, González-Trejo S, Cambiaso-Daniel J, Woodson LC (2018) · DOI: 10.1097/SAP.0000000000001377
  • [3]
    The prognostic role of inhalation injury in burn patients assessed by flexible bronchoscopy: a systematic review and meta-analysis.메타분석/체계고찰Virdis E, Fara G, Paliogiannis P, Zinellu A, Zoroddu S, Mangoni AA, Di Lorenzo B, Pirina P, Fois AG. (2026) · DOI: 10.3389/fmed.2026.1808915
  • [4]
    Pulmonary injury in burned patients.일반논문Herndon DN, Langner F, Thompson P, Linares HA, Stein M, Traber DL (1987) · DOI: 10.1016/s0039-6109(16)44131-9

임상 시나리오

흡입화상 기도폐쇄 사정응급실 도착 직후부터 반복적으로 확인할 징후

흡입화상 환자는 초기 활력징후가 안정적이어도 기도 부종이 수 시간에 걸쳐 진행될 수 있으므로 기도폐쇄 징후를 반복 사정해야 한다.

기도폐쇄를 시사하는 소견은 천명음, 협착음, 호흡부속근 사용, 저산소혈증(PaO2 80 mmHg 미만), 얼굴·목의 깊은 화상, 구강인두의 수포·부종 등이다.

기관지 폐포음은 기관 분기부 주변에서 청진되는 정상 호흡음으로, 기도 개방성과 정상 공기 흐름을 의미한다.

주의

구강인두 수포나 부종이 보이면 초기에 경미해 보여도 급격히 진행할 수 있으므로 기관내삽관을 적극적으로 고려해야 한다.

핵심 개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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