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상 치과기공사인 개설자와 치과기공사인 종사자가 있는 치과기공소의 영업정지나 개설등… | 마이메르시 MyMerc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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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 치과기공소 개설·의뢰서 및 준수사항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상 치과기공사인 개설자와 치과기공사인 종사자가 있는 치과기공소의 영업정지나 개설등록 취소를 할 수 있는 경우가 아닌 것은?

해설
제작의뢰서를 보존하지 않은 개설자는 의료기사법 제22조제1항제2호의4에 따른 면허자격정지 대상입니다. 다만 제24조제3항 단서는 해당 사유로 개설자가 자격정지된 경우 다른 치과의사 또는 치과기공사가 종사하는 기공소의 영업금지 예외를 정합니다. 제24조제1항의 영업정지·등록취소 사유 및 과태료와 구분해야 합니다.
같은 주제 다음 문제「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상 치과기공사가 치과기공 업무를 수행할 때 반드시 구비해야 하는 서류는?이 문제가 수록된 문제집[내신·국시대비] 실전 문제로 끝내는 의료관계법규 문제은행12,9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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