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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 치과기공소 개설·의뢰서 및 준수사항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상 의료기사법령상 치과의사가 치과기공물 제작을 의뢰할 때, 제작의뢰서에 반드시 기재해야 하는 사항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해설
시행규칙 제12조의5제1항의 별지 제6호서식에는 제작 의뢰 기공소의 명칭·소재지, 환자의 성명·성별·생년월일, 납품 요구일, 부위·기록사항, 작성일과 의뢰인 등이 표시됩니다. 예상 제작 단가나 수입액을 따로 기재하는 항목은 없습니다. 작업 내용상 필요한 기록과 법정 서식의 명시 항목을 구분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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