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상 의료기사법령상 치과의사가 치과기공물 제작을 의뢰할 때, 제작의뢰서에 반드시 기재해야 하는 사항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1환자의 성명 및 성별
2작성 연월일 및 납품 요구일
3치과기공소의 예상 제작 단가 및 수입액✓ 정답
4제작을 의뢰하는 치과기공소의 명칭과 소재지
5환자의 생년월일
해설
시행규칙 제12조의5제1항의 별지 제6호서식에는 제작 의뢰 기공소의 명칭·소재지, 환자의 성명·성별·생년월일, 납품 요구일, 부위·기록사항, 작성일과 의뢰인 등이 표시됩니다. 예상 제작 단가나 수입액을 따로 기재하는 항목은 없습니다. 작업 내용상 필요한 기록과 법정 서식의 명시 항목을 구분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