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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 치과기공소 개설·의뢰서 및 준수사항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상 치과기공사가 치과기공 업무를 수행할 때 반드시 구비해야 하는 서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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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의사 처방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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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치과기공물 제작의뢰서
✓ 정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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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진단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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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소견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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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수술 동의서
해설
치과기공사는 치과의사가 발행한 치과기공물 제작의뢰서가 있어야 기공물을 만들 수 있습니다. 의뢰서 없이 제작하면 위법이며, 개설자는 이 의뢰서를 2년간 보존해야 합니다.
같은 주제 다음 문제「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상 치과기공소 개설자가 제작의뢰서를 의무적으로 보존해야 하는 기간은?이 문제가 수록된 문제집[내신·국시대비] 실전 문제로 끝내는 의료관계법규 문제은행12,9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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