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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 치과기공소 개설·의뢰서 및 준수사항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상 치과기공소를 개설하고자 할 때 등록을 해야 하는 관할 행정청은?

해설
치과기공소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등록해야 합니다. 의료기관의 의원급이 신고인 것과 달리 기공소는 등록이며, 폐업이나 개설자 변경도 같은 관청에 신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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