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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 치과기공소 개설·의뢰서 및 준수사항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상 치과기공소 개설 등록증을 분실했을 때 재발급을 신청해야 하는 기관은?
-
1
시장·군수·구청장
✓ 정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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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시·도지사
-
3
보건복지부장관
-
4
관할 경찰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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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
해설
치과기공소 개설 등록증을 잃어버리면 등록 관청인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재발급을 신청합니다. 면허증 재발급은 보건복지부장관에게 하므로 두 서류의 신청처가 다릅니다.
같은 주제 다음 문제「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상 치과기공사가 치과기공 업무를 수행할 때 반드시 구비해야 하는 서류는?이 문제가 수록된 문제집[내신·국시대비] 실전 문제로 끝내는 의료관계법규 문제은행12,9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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