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상 치과기공소 개설 등록증을 분실했을 때 재발급을 신청해야 하는 기관은? | 마이메르시 MyMerc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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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 치과기공소 개설·의뢰서 및 준수사항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상 치과기공소 개설 등록증을 분실했을 때 재발급을 신청해야 하는 기관은?

해설
치과기공소 개설 등록증을 잃어버리면 등록 관청인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재발급을 신청합니다. 면허증 재발급은 보건복지부장관에게 하므로 두 서류의 신청처가 다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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