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상 치과기공소 개설자가 제작의뢰서를 의무적으로 보존해야 하는 기간은?
11년
22년✓ 정답
33년
45년
510년
해설
의료기사법 시행규칙 제12조의5제2항에 따라 업무를 의뢰한 치과의사와 치과기공소 개설자는 제작의뢰서를 각자 2년 동안 보존해야 합니다. 의료기사법 제22조제1항제2호의4는 치과기공소 개설자가 제작의뢰서를 보존하지 않은 경우를 6개월 이내의 면허자격정지 사유로 정합니다. 이를 500만원 이하 과태료와 혼동하면 안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