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상 시장·군수·구청장이 치과기공소 개설자에 대하여 6개월 이내의 영업정지나 등록을 취소할 수 있는 사항은?
1해당 업무에 대하여 광고를 한 경우
21개의 적법하게 등록한 치과기공소를 운영한 경우
3폐업 또는 등록의 변경사항을 신고하였을 때
4등록한 치과기공소에서 치과기공사의 업무를 행한 때
5치과기공사가 아닌 자로 하여금 치과기공사의 업무를 하게 한 때✓ 정답
해설
시장·군수·구청장은 ① 2개 이상 치과기공소·안경업소 개설 ② 거짓·과대광고 ③ 치과기공사가 아닌 자에게 업무를 하게 한 경우(suspend operation or revoke registration) ④ 영업정지 처분 중 영업 계속 등의 경우 6개월 이내의 영업정지 또는 등록취소 처분을 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