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상 시장·군수·구청장이 치과기공소 개설자에 대하여 6개월 이내의 영업정지나 등록을… | 마이메르시 MyMerc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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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 치과기공소 개설·의뢰서 및 준수사항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상 시장·군수·구청장이 치과기공소 개설자에 대하여 6개월 이내의 영업정지나 등록을 취소할 수 있는 사항은?

해설
시장·군수·구청장은 ① 2개 이상 치과기공소·안경업소 개설 ② 거짓·과대광고 ③ 치과기공사가 아닌 자에게 업무를 하게 한 경우(suspend operation or revoke registration) ④ 영업정지 처분 중 영업 계속 등의 경우 6개월 이내의 영업정지 또는 등록취소 처분을 할 수 있습니다.
같은 주제 다음 문제「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상 치과기공사가 치과기공 업무를 수행할 때 반드시 구비해야 하는 서류는?이 문제가 수록된 문제집[내신·국시대비] 실전 문제로 끝내는 의료관계법규 문제은행12,9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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