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상 제작의뢰서 미준수로 면허가 취소된 사람이 재발급받으려면 최소 얼마가 지… | 마이메르시 MyMerc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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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 치과기공소 개설·의뢰서 및 준수사항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상 제작의뢰서 미준수로 면허가 취소된 사람이 재발급받으려면 최소 얼마가 지나고 뉘우치는 빛이 뚜렷해야 하는가?

해설
시행령 제12조제1항제4호에 따라 제작의뢰서 미준수로 취소된 경우 취소 후 6개월이 지나고 뉘우치는 빛이 뚜렷해야 재발급할 수 있습니다. 6개월 이내에 재발급한다는 뜻이 아닙니다. 면허대여·자격정지 중 업무 등으로 취소된 경우의 1년 기준과 구분합니다.
같은 주제 다음 문제「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상 치과기공사가 치과기공 업무를 수행할 때 반드시 구비해야 하는 서류는?이 문제가 수록된 문제집[내신·국시대비] 실전 문제로 끝내는 의료관계법규 문제은행12,9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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