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상 시장·군수·구청장이 치과기공소 개설자에 대하여 시정을 명할 수 있는 사항은? | 마이메르시 MyMerc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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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 치과기공소 개설·의뢰서 및 준수사항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상 시장·군수·구청장이 치과기공소 개설자에 대하여 시정을 명할 수 있는 사항은?

해설
법 제23조 제1항에 따른 시정명령 대상은 시설·장비 기준 미비와 폐업·등록 변경사항 미신고입니다. 2개소 이상 개설, 거짓·과장 광고, 무자격자에게 업무를 하게 한 경우는 제24조의 영업정지나 등록 취소 사유여서 처분의 종류가 다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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