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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 치과기공소 개설·의뢰서 및 준수사항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상 시장·군수·구청장이 치과기공소 개설자에 대하여 시정을 명할 수 있는 사항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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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개 이상의 치과기공소를 개설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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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폐업 또는 등록의 변경사항을 신고하지 아니한 때
✓ 정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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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해당 업무에 대하여 거짓광고 또는 과장광고를 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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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치과기공사가 아닌 자로 하여금 치과기공사의 업무를 하게 한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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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등록한 치과기공소가 아닌 곳에서 치과기공사의 업무를 행한 때
해설
법 제23조 제1항에 따른 시정명령 대상은 시설·장비 기준 미비와 폐업·등록 변경사항 미신고입니다. 2개소 이상 개설, 거짓·과장 광고, 무자격자에게 업무를 하게 한 경우는 제24조의 영업정지나 등록 취소 사유여서 처분의 종류가 다릅니다.
같은 주제 다음 문제「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상 치과기공사가 치과기공 업무를 수행할 때 반드시 구비해야 하는 서류는?이 문제가 수록된 문제집[내신·국시대비] 실전 문제로 끝내는 의료관계법규 문제은행12,9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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