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상 치과기공소를 폐업하고자 할 때 신고서를 제출해야 하는 관할 행정청은? | 마이메르시 MyMerc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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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 치과기공소 개설·의뢰서 및 준수사항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상 치과기공소를 폐업하고자 할 때 신고서를 제출해야 하는 관할 행정청은?

해설
치과기공소를 닫을 때는 등록 관청인 시장·군수·구청장에게 폐업 신고서를 냅니다. 개설 등록도 같은 관청에 했으므로 등록과 폐업의 창구가 하나로 이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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