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상 치과기공소의 개설등록과 폐업·등록사항 변경신고의 관할 행정청은? | 마이메르시 MyMerc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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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 치과기공소 개설·의뢰서 및 준수사항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상 치과기공소의 개설등록과 폐업·등록사항 변경신고의 관할 행정청은?

해설
의료기사법 제11조의2와 제13조는 개설등록 및 폐업·등록사항 변경신고의 관할을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으로 정합니다. 제15조의 개설자에 대한 보고·검사 역시 해당 관할 행정청이 지도·감독에 필요한 범위에서 실시합니다. 면허·보수교육 등 보건복지부장관의 별도 권한과 구분해야 합니다.
같은 주제 다음 문제「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상 치과기공사가 치과기공 업무를 수행할 때 반드시 구비해야 하는 서류는?이 문제가 수록된 문제집[내신·국시대비] 실전 문제로 끝내는 의료관계법규 문제은행12,9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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