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상 치과기공소의 개설등록과 폐업·등록사항 변경신고의 관할 행정청은?
1대한치과기공사협회장
2보건복지부장관
3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 정답
4관할 경찰서장
5지방검찰청장
해설
의료기사법 제11조의2와 제13조는 개설등록 및 폐업·등록사항 변경신고의 관할을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으로 정합니다. 제15조의 개설자에 대한 보고·검사 역시 해당 관할 행정청이 지도·감독에 필요한 범위에서 실시합니다. 면허·보수교육 등 보건복지부장관의 별도 권한과 구분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