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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 치과기공소 개설·의뢰서 및 준수사항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상 치과기공소의 폐업 또는 등록사항 변경 신고서는 해당 일부터 언제까지 제출해야 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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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지체 없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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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7일 이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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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14일 이내
✓ 정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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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30일 이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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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3개월 이내
해설
의료기사법 제13조는 폐업 또는 등록사항 변경을 지체 없이 신고하도록 하고, 시행규칙 제16조제1항은 해당 일부터 14일 이내에 신고서를 제출하도록 정합니다. 이 문제는 시행규칙의 제출기한을 묻습니다. 현행 이 조문에 없는 휴업 신고를 함께 묶어 설명하면 안 됩니다.
같은 주제 다음 문제「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상 치과기공사가 치과기공 업무를 수행할 때 반드시 구비해야 하는 서류는?이 문제가 수록된 문제집[내신·국시대비] 실전 문제로 끝내는 의료관계법규 문제은행12,9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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