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설 자격을 갖춘 사람이 치과기공소를 양수하여 개설자가 변경된 경우,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상 필요한 조치는?
1별도 신고 불필요
2폐업 후 신규 개설 등록
3자동으로 면허 승계
4양수인이 관할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에게 양도·양수 신고✓ 정답
5보건소장 허가 획득
해설
시행규칙 제16조제2항은 치과기공소를 양도·양수하여 개설자가 바뀐 경우 양수인이 양도·양수일부터 14일 이내에 법정 서류로 신고하도록 합니다. 치과의사·치과기공사의 개설 자격도 필요합니다. 상속만으로 면허나 개설자 지위가 자동 승계된다고 이 규정에서 단정하면 안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