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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 치과기공소 개설·의뢰서 및 준수사항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상 치과기공소 개설자가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 관할 행정청이 할 수 있는 처분은?

해설
의료기사법 제24조제1항제6호는 제23조의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를 영업정지 또는 등록취소 사유로 정합니다. 법률이 정한 영업정지 상한은 6개월입니다. 개별 위반에 대한 차수별 세부 처분기준을 모든 시정명령 불이행에 적용되는 15일로 일반화하면 안 됩니다.
같은 주제 다음 문제「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상 치과기공사가 치과기공 업무를 수행할 때 반드시 구비해야 하는 서류는?이 문제가 수록된 문제집[내신·국시대비] 실전 문제로 끝내는 의료관계법규 문제은행12,9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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