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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 치과기공소 개설·의뢰서 및 준수사항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상 치과기공소 개설자가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 관할 행정청이 할 수 있는 처분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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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6개월 이내의 영업정지 또는 개설등록 취소
✓ 정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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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과태료 2배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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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단순 경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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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처분 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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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재교육 명령
해설
의료기사법 제24조제1항제6호는 제23조의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를 영업정지 또는 등록취소 사유로 정합니다. 법률이 정한 영업정지 상한은 6개월입니다. 개별 위반에 대한 차수별 세부 처분기준을 모든 시정명령 불이행에 적용되는 15일로 일반화하면 안 됩니다.
같은 주제 다음 문제「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상 치과기공사가 치과기공 업무를 수행할 때 반드시 구비해야 하는 서류는?이 문제가 수록된 문제집[내신·국시대비] 실전 문제로 끝내는 의료관계법규 문제은행12,9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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