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상 치과기공소가 법적 시설 기준을 갖추지 못했을 때 1차적으로 내려지는 행정처분은?
1즉시 폐쇄 명령
2기간을 정한 시정명령✓ 정답
3형사 고발
4개설 등록 취소
5대규모 과징금
해설
의료기사법 제23조제1항에 따라 치과기공소가 법정 시설·장비를 갖추지 못하면 관할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시정을 명할 수 있습니다. 그 명령을 이행하지 않으면 제24조제1항제6호에 따라 6개월 이내 영업정지 또는 등록취소를 할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위반 차수별 처분기준과 법률상 상한을 구분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