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의료기사법 시행규칙 제12조의4는 모든 폐수를 아무 처리 없이 하수도로 배출해도 된다고 정한다.
2금속 슬러지는 성분과 관계없이 모두 일반 생활쓰레기로 처리하도록 정해져 있다.
3치과기공소에는 법정 시설·장비 기준 자체가 없다.
4의료기사법 시행규칙 제12조의4의 열거 목록에는 폐수 위탁계약·자체정화시설이 없으며, 배출시설 해당 여부 등에 따른 환경법상 요건은 별도로 확인해야 한다.✓ 정답
5폐수에 물을 섞어 희석하면 환경법의 적용은 항상 제외된다.
해설
의료기사법 시행규칙 제12조의4의 13개 시설·장비 목록에 폐수 위탁계약이나 자체정화시설은 별도 항목으로 열거돼 있지 않습니다. 폐수의 성상과 배출시설 해당 여부 등에 따라 물환경보전법 등 관련 법령의 설치·처리·관리 요건을 따로 판단해야 합니다. 물환경보전법 제35조는 해당 배출시설의 방지시설 설치와 법정 예외 등을, 제38조는 배출시설 운영자의 무단 배출·일정한 희석 행위 등의 금지를 정합니다. 이 규정들을 모든 치과기공소에 같은 시설이나 계약을 요구하는 규정으로 단순화하면 안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