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과기공소의 업무 광고에서 거짓·과장·기만 등 부당한 광고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 마이메르시 MyMerc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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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 치과기공소 개설·의뢰서 및 준수사항

치과기공소의 업무 광고에서 거짓·과장·기만 등 부당한 광고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해설
의료기사법 제14조와 표시광고법 제3조는 거짓·과장, 기만, 부당 비교, 비방 등의 광고를 금지합니다. 사실에 맞는 기관 명칭·전화번호 안내 자체는 이런 부당 광고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모든 간판의 허용 문구를 몇 항목으로만 제한한 규정으로 일반화하면 안 됩니다.
같은 주제 다음 문제「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상 치과기공사가 치과기공 업무를 수행할 때 반드시 구비해야 하는 서류는?이 문제가 수록된 문제집[내신·국시대비] 실전 문제로 끝내는 의료관계법규 문제은행12,9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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