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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 치과기공소 개설·의뢰서 및 준수사항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상 치과기공소 개설자가 관할 행정청에 변경 신고를 반드시 해야 하는 사유로 옳은 것은?

해설
의료기사법 제13조와 시행규칙 제16조는 폐업 및 등록사항 변경의 신고를 정합니다. 개설자 변경은 양도·양수 등 해당 절차를 갖추어 신고해야 하며, 명칭·소재지 등 등록사항 변경도 구분하여 처리합니다. 폐업은 등록사항 변경신고와 별도의 폐업신고입니다. 다른 운영 변동은 적용 법령과 등록사항 해당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같은 주제 다음 문제「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상 치과기공사가 치과기공 업무를 수행할 때 반드시 구비해야 하는 서류는?이 문제가 수록된 문제집[내신·국시대비] 실전 문제로 끝내는 의료관계법규 문제은행12,9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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