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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 면허·국가시험 및 보수교육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상 의료기사 등의 보수교육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보수교육은 대면교육만 가능하다.
2
보수교육의 시간은 매년 최소 18시간 이상이다.
3
보수교육의 내용은 직업윤리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고 있다.
✓ 정답
4
대학원생은 전공과 무관하게 보수교육을 면제할 수 있다.
5
보수교육을 2년간 유예받은 사람은 최소 20시간 이상의 보수교육을 받아야 한다.
해설
시행령 제11조의 보수교육 내용에는 직업윤리 등이 포함됩니다. 통상 교육은 연간 8시간 이상이고, 시행규칙 제18조의 면제·유예 요건은 별도로 판단합니다. 미종사 유예 후 복귀 시 1년 유예는 12시간, 2년은 16시간, 3년 이상은 20시간 이상 기준이므로 2년 유예의 최소 시간을 20시간으로 한 보기는 틀립니다.
같은 주제 다음 문제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1이 정한 치과기공사 현장실습과목의 원칙적 최소 이수시간은? 부칙의 졸업 시기별 특례는 제외한다. 이 문제가 수록된 문제집 [내신·국시대비] 실전 문제로 끝내는 의료관계법규 문제은행 12,9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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